"야간집회=폭력화" "평화적 촛불집회 많아"

2009. 3. 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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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공개변론…'합헌' '위헌' 대립 팽팽

"야간 옥외집회이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속을 하다보니 폭력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송두환 재판관) "촛불집회는 초기에는 평화적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폭력적으로 된 것을 보면 단속 때문에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이귀남 법무부 차관)

1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변론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의 재판 개입 파문의 중심 사건 격인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팀장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위헌제청에 따른 것이다. 특히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이귀남 차관이 변론에 나섰다.

송 재판관의 질문에 앞서 이 차관은 "촛불집회가 규모가 커지고 장기화되면서 과격화·폭력화된 사실, 야간이 되자 익명성에 기대 전경버스를 전복하고 청와대 진격까지 시도했던 사실 등을 보면 우리나라의 야간 옥외집회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재판관은 "(폭력 발생의) 원인과 결과가 악순환된 점은 없는지"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 차관은 '폭력적이어서 폭력적이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이 차관은 또 "강력한 표현수단인 인터넷"의 등장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네르바 사건을 언급했지만, '미네르바' 박아무개씨가 구속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위헌제청 신청인 쪽 대리인인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는 평화로운 촛불집회조차도 야간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처벌했다"며 "일몰 이후에 집회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주간에 생업과 학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변호사도 "전체 집회 가운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은 0.5%에 불과하다.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법무부 의견서에도 나오듯이 경찰이 과도한 병력을 투입해 해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야간 집회의 폭력 사례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2002~2008년 야간 옥외집회 40건이 허용된 점을 들어, 야간 옥외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는 청구인 쪽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법무부 등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주간과 야간의 폭력 발생에 의미 있는 차이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대 재판관은 집회의 사전 허가를 금지한 헌법 21조2항이 '87년 체제'의 산물임을 거론하며 이 조항이 신설된 취지를 법무부 쪽에 물었다. 이에 김희준 법무부 공판송무과장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좀더 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 차관이 변론에 참여한 것을 두고 법무부가 '정치적' 사건에만 관심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평소 법무부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중요한 민생법안의 위헌 여부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것과는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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