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업체, 사실상 작전 참여..처벌은 불가"

2009. 2. 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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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역 직원이 용산 건물에 물포를 쏜 데 대해서 검찰은 경찰 작전에 참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ANC▶

하지만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강민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검찰은 지난 19일.

경찰관 사이에 있던

용역 업체 직원 정 모 씨가

처음부터 물포를 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요청에 따라

소방관이 소화전에서 끌어다준 소방 호스로

망루를 향해 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농성 건물의 불을 끄던

소방관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서

용역 업체 직원에게 호스를 맡겨

20분 동안 대신 쏜 거"라고

해명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주장은 모두 뒤집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물포 발사는

화재 진압이 아니라 망루 설치를

막기 위한거였고, 용역 직원이

20분 동안만 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쐈습니다.

검찰은 "망루 설치를 막으려는 건

경찰 작전의 일환이었다"고 밝혀

용역 업체의 작전 참여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참사 당일

'폴리시아'라고 쓰인 사제 방패를 들고

건물에 진입하려는 경찰 특공대를

뒤따르는 사람들도 용역업체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법상 행정의 보조자로

동원됐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준

크레인 기사도 처벌해야하냐"고 말했습니다.

용역 업체 직원이 작전에 참여한 건 맞지만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해석이어서

법리 검토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강민구 기자 mingoo@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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