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내 강간죄 국내 첫 인정.. 논란 예상

2009. 1. 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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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장규석 기자]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남편에게 법원이 강간죄를 인정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에 의해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임모(42)씨는 지난 2006년 7월 필리핀 인 D(25)씨와 국제결혼을 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임 씨는 자신의 집에서 D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D씨가 생리기간인 점을 들어 거부하자, 흉기와 가스분사기로 협박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혼인관계가 민법상 동거의무, 즉 성관계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부부관계에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판례였다.

하지만 16일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판사)는 그간의 입장을 깨고 임 씨에게 특수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형법상의 '부녀'에 '혼인 중의 부녀'가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현행 법으로도 부부강간을 처벌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며 아내 또한 이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때문에 국가가 폭행과 협박 등 강간죄의 수단을 처벌하면서, 그보다 죄가 중한 강간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법균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동안 아내에 대한 성폭행은 강제추행이나 폭행으로 의율해 처벌해 온 관행을 꼬집은 것.

재판부는 헌법상으로 볼때도 부부사이의 심각한 성적 폭력행위로 아내의 존엄성을 해치는 사태를 국가가 방치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또 아내 강간을 인정하면 이것이 아내에의해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산지법 박주영 공보판사는 "진짜 강간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위자료나 이혼 등을 위해 이를 악용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밝힐 일이며 이를 부부강간을 불인정하는 논거로 사용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90년대 들어 영국과 독일도 아내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하는 추세이고, 1993년 48차 유엔총회가 아내에 대한 강간을 여성에 대한 중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유엔 인권위원회가 1999년 아내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에 유감을 표시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장인 고 판사는 법정에서 "이번 사건처럼 국제결혼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강간죄 적용에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유죄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피고인 임 씨는 재판직후 D씨에 대한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D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D씨가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아, 내가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사실혼 관계 즉 동거관계의 부부에 대해서는 강간죄가 인정됐으나 법적인 부부간의 강간죄에 대해서는 지난 1970년 대법원이 이를 부정한 이래 단 한번도 인정되지 않았다.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아내 성폭행은 그동안 강제추행이나 폭행 등으로 처벌돼 오다, 이날 처음으로 인정된 것이어서 상급심으로 가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ha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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