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네르바' 석방 불허.."공익 해할 목적 상당"(종합)

2009. 1. 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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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심훈 기자]

"공익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통신… 상당 의심"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이로써 박 씨는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허만 수석부장)는 미네르바 박모(31)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사정변경으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진 내용에 불과해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가 객관적인 통신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 구성요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내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네르바가 글을 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었고 과장된 부분이 있을 뿐 허위 사실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결정에 앞서 법원은 15일 오전 박 씨를 법정으로 다시 불러 구속적부심 심리을 진행했다.

법정에서는 "미네르바가 글을 쓰기 전 자신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재판부는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쓸 당시 "자신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는 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박 씨는 재판부의 이 같은 질문에 "내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는 지 알지 못했다"며 "글을 쓸 때 조회수나 댓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박 씨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된 280여 편의 글 가운데 정확하게 썼던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미네르바를 풀어주는 것은 사이버테러를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석방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이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함에 따라 박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그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미네르바의 변호인단은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린 것은 미네르바가 아니라, 미네르바를 구속한 검찰과 법원"이라며 "두 차례나 넌센스 같은 결정을 내린 법원에 실망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 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simhu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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