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짝퉁 미네르바 찾아달라"

2009. 1. 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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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미네르바' 박모씨(31·구속)는 "명예를 위해 짝퉁 미네르바를 반드시 찾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1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전날 이뤄진 박씨와의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또 다른 미네르바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박씨는 (가짜 미네르바 논란에)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한 상태"라며 "박씨가 나에게 '짝퉁(미네르바)을 반드시 찾아 달라'고 요청해와 '지금은 (검찰)조사를 받고 있으니 덮어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짜 미네르바는 지금 구속돼 갇혀있는 박씨"라며 "신동아가 미네르바 글이라고 한 것은 박씨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신동아가 미네르바를 자칭한 사람을 주류 미네르바로 보고 글을 받아썼거나 또 다른 의도를 갖고 착오에 의해 기사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씨의 '민주주의 2.0' 가입과 관련해 박 변호사는 "내 주변에도 민주주의 2.0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이트에 가입해야 글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며 노사모 배후설을 일축했다.

박씨는 며칠 째 잠을 제대로 못자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나는 블로거 네티즌 중 하나로 국가 이익이나 공익을 해칠 의도가 털끝만큼도 없는데 수갑까지 채웠다. 내가 연쇄살인범이라도 되는가"라며 억울한 심정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 증권정보사이트에 '옆집김씨'라는 필명으로 100여 편의 글을 쓴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정보사이트에 올린 글의 IP를 추적한 결과 박씨의 자택과 일치했다"며 "(박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의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박씨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결과를 지켜본 뒤 15∼16일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혜림기자 beh@newsis.com

정재호기자 next08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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