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네르바, 외환시장에 실질적 피해"(종합)

입력 2009. 1. 12. 10:39 수정 2009. 1. 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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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파악 위해 재정부 직원 조사 중"(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12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구속)씨의 허위 글로 인해 외환시장에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무를 담당한 기획재정부 공무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그의 글이 게시된 이후 평소와 다른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발생하는 등의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미네르바의 글 중 허위사실로 판단한 부분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처 공무원을 구속영장 청구 이전부터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며 "외환시장과 정부가 실제로 상당히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이라는 문제의 글이 오른 이날 오후 2시께 이후 외환시장의 달러 매수ㆍ매입량,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비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그날 미네르바의 글이 오른 뒤 정부가 외환거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달러 매수세가 급등,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상당한 금액의 보유 외환을 시장에 풀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적도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박씨가 작성한 이 글이 외신을 통해 전해지면서 한국 정부의 외화 관리 능력이 의심받는 등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아울러 이들 공무원을 상대로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지난해 7월30일)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박씨가 문제의 글을 올리는 데 공모한 사람이 있는지, 개인적 이득을 얻었는지와 함께 그의 글 가운데 허위사실이 더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월간지 신동아의 '미네르바' 인터뷰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박씨의 범행사실을 밝히는 데 수사 단서가 된다면 (조사)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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