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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각장애인에만 독점 안마사자격 '합헌'"(2보)

아시아경제 | 김선환 | 입력 2008.10.30 14:17 | 수정 2008.10.30 14:20

 




헌법재판소는 30일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독점적인 안마사 자격을 부여한 구 의료법 제61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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