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유모씨 등이 "비맹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구 료법 61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유씨 등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이 단지 '앞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에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 바뀌었을 뿐 본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비맹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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