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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부여, 합헌"

머니투데이 | 입력 2008.10.30 14:11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06년 5월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기존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은 채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스포츠마사지사 등은 '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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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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