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돈 빌려 쓴 공정택 교육감, 검찰수사 사정권에

입력 2008. 10. 7. 06:04 수정 2008. 10. 7. 06: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입시학원장 등으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은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있으면 수사를 한다는 입장이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6일 부적절한 선거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이번 주 안에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마친 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 교육감을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공 교육감이 고발될 경우 최초의 직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한 공 교육감과 낙선한 주경복 교수가 모두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혐의가 있어야 수사를 한다"면서도 "수사의뢰나 고발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 교육감은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선거자금으로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모두 7억 900여만 원을 빌렸다.

이 가운데 5억 900여만 원은 서울의 한 특목고 대비 유명 입시학원장 최모 씨로부터, 2억 원은 서울 신설동의 한 학원 이사장이자 자신의 매제인 이모 씨로부터 각각 빌렸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금유용 등의 혐의로 주경복 교수를 수사의뢰하자 다음날 수사에 착수했다.

조 의원은 "선거 당시 전교조 조합비로 선거비용의 70%를 지원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주 교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의 이 같은 발빠른 대응에 비춰볼 때 공 교육감에 대한 고발이 있을 경우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선거비용 중 70%를 전교조 관계자들에게 빌렸다'는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주 교수를 수사하는 검찰이 선거비용을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빌린 공 교육감을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최 씨는 공 교육감의 지방고교 재직 때 제자로서 학원 관계자가 아닌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선거자금을 빌린 것이고 이 씨는 입시학원이 아닌 검정고시 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도 최근 "시민사회 인사들이 십시일반으로 차용금이나 기부금을 내놓았다"며 "회계담당자에게 교사 단체의 이름으로 전달된 돈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과 주 교수 모두 자신들이 빌린 돈은 공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은 "공 교육감과 주 교수 사건은 유사 사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소속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거소투표자가 18대 총선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8대 총선에서 서울의 부재자투표 신고 14만 4000여 명 가운데 거소투표자는 8300여명이었으나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는 부재자투표 신고 11만 8000여 건 가운데 거소투표자 10만 3000여 명으로 총선에 비해 12배 많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거소투표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자행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거소투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거소투표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교육감 선거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지 구청 밖에 살고 있는 경우까지 거소투표를 허용해 부정선거 우려가 진작부터 제기된 바 있다.chokeunho21@cbs.co.kr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親학원정책' 이유 있었나

서울시 교육감 '고강도 불법선거' 가능성 제기

"공교육 수장이 학원돈으로 당선" 공정택 교육감 '뭇매'

진보신당 서울시당, 공정택 교육감 즉각사퇴 촉구

공정택 교육감, 입시학원 원장 등에 돈 빌려 논란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