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시위' 국보법 적용 검토

2008. 9. 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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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검찰과 경찰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한국진보연대(진보연대), 다함께 등의 단체들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사당국이 지난 국회에서 폐기직전까지 갔던 국가보안법을 확대 적용해 색깔론·배후론으로 촛불을 끌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 "또다시 색깔론" 반발

촛불 관련 수사를 이끌고 있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진보연대의 이적행위 정황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6월30일 서울 영등포구 진보연대 사무실에서 데스크톱 22대, 노트북 1대 등을 압수해 분석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렬(70) 공동대표 등 진보연대 활동가 7명을 촛불시위 주동자로 보고 체포에 나섰고, 이 가운데 4명을 검거해 한상렬(57) 공동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

검경은 지난달 28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관계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고, 같은 이론적 바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함께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노련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친북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공개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선동한 극렬 사회주의 계열 운동단체에 국가보안법 적용은 당연하다."면서 "사노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반국가단체이며, 반국가단체 수사는 사노련으로 끝이 아니다."고 말했다. 활동가 중심의 전위조직인 사노련과 인적 구성은 다르지만 이론적 바탕이 같은 대중조직인 다함께도 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계사도 검거때 반발 적을 것"

경찰이 촛불시위 주동자로 보고 쫓고 있는 진보연대 한용진(44) 대외협력위원장과 김동규(34) 정책국장, 다함께 김광일(35) 대표는 다른 단체 소속 대책회의 활동가들과 함께 서울 수송동 조계사에서 농성 중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이나 일반교통방해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에는 조계사 등의 반발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은 "촛불은 일부 활동가들의 선전·선동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됐고, 커져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현직 판사는 사견을 전제로 "법 적용의 모호성과 잦은 위헌성 시비 때문에 법원은 국보법 사건에 대해 조금의 자의적 법 적용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현실적으로 심대한 위협을 주지 않는 이상 쉽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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