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사회' 여성 수배자 체포(종합)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는 촛불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거리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정모(42.여)씨를 3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새시대예술연합 예술단장으로 각종 행사의 사회를 전문적으로 맡아온 정씨는 5∼6월 촛불집회에서 무대에 올라가 사회를 보며 미신고 거리시위를 여러 차례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배 이후 조계사에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수배자들과 천막농성을 벌여온 정씨는 허리치료를 위해 지난달 27일 범불교도대회 인파에 끼여 조계사를 벗어나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2일 퇴원해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자택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책회의는 "경찰이 촛불의 배후와 주동자로 정씨를 지목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그는 대책회의 활동가도 아니며 단지 초청에 응해 두차례 촛불문화제에서 사회를 본 것이 전부"라며 "정씨를 연행하고 구속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씨는 촛불문화제를 빙자한 미신고 집회 및 도로점거 불법가두시위에서 사회를 보며 불법폭력행위를 선동한 혐의가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모든 혐의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대책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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