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제헌절 '쉬는 국경일'로 법개정 추진

김세형 2008. 7. 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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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장표 의원 등 14인 발의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국회가 한글날과 제헌절을 쉬는 국경일로 환원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홍장표 한나라당 의원등 의원 14인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경일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 의원은 "현재 법률상 3·1절과 제헌절,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등 5일이 국경일로 지정돼 있지만 이중 한글날과 제헌절은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쉬지않은 국경일로 돼 있다"며 "근시안적인 정치·경제논리가 아닌 시대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경일의 공휴일 지정은 가족들과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녀를 통해 다음 세대에 의미를 전달하며, 관련 행사나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라며 "현행 국경일을 모두 법정 공휴일로 정해 민간차원에서도 관련 행사와 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글날은 지난 91년 이후, 제헌절은 올해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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