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에 성기능 장애 물질 검출 '충격'

강세훈 2011. 8.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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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은행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에서 내분비교란 의심물질인 '비스페놀A'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지역에서 발행되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거래명세표 27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24종(89%)에서 '비스페놀A'가 0.8~1.7%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감열지를 티슈로 문질러 확인한 결과 비스페놀A가 미량 묻어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지기만 해도 이 물질에 노출된다는 얘기다.

이는 영수증, 명세표 등의 용지를 감열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열지란 열이 가해지는 지점에 색이 나타나도록 약품 처리된 종이로, 이 약품에는 색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증감제', 색을 내게 하는 '발색촉매제' 등이 들어간다. 바로 발색촉매제로 비스페놀A가 사용되는 것.

비스페놀A는 생식독성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적게 노출되더라도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많은 양에 노출되면 기형아 출산, 태아사망, 불임, 유방암, 성조숙증, 성기능장애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소비자원 측도 반복적으로 노출 될 경우 생식불능을 일으킬 수 있다며, 특히 영유아나 영수증 취급업무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소비자원 검사결과, 감열지 1회 접촉시 묻어나온 '비스페놀A' 최대 양은 0.92μg로 나타났다. 체중 60kg 성인의 비스페놀A 일일섭취허용량이 3000μg. 이를 감안할 때 일반 소비자에게는 무해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복 접촉이 많은 영수증 업무 담당자나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는 습성이 있는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검토되고 있는 비스페놀A의 잠재적 영향가능성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의 노출이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영유아나 영수증 업무자의 경우 반복접촉을 통해 비스페놀A의 체내 축적 가능성이 있어 취급 시 장갑을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비스페놀A에 대해 '낮은 수준의 노출은 안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태아, 영유아, 어린이의 뇌, 전립선에 대해 약간 우려된다(some concern)'는 입장으로 바꿨다.

양은석 청도 대남병원 의사는 "비스페놀A는 정상적인 에스트로겐에 문제를 일으켜 적게 노출되더라도 몸에 유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캐나다에서는 태아와 여아에게 위험성이 강조된 물질로 규정됐고, 유럽연합(EU)에서는 모든 유아용품에서 비스페놀A의 사용을 금지할 정도로 규제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수입된 감열지는 약 7400톤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양을 포함하면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비스페놀A가 없는 감열지도 있지만 가격 차이 등의 이유때문에 이용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해외와 다르게 국내에서는 비스페놀A에 대해 제대로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감열지에 '비스페놀A'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사업자에게도 '비스페놀A'가 없는 용지를 사용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감열지 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종이영수증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이를 위해 거래내역을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확인 가능한 전자영수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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