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앰네스티 촛불 보고서 허위·오역" 직격탄

입력 2008. 7. 21. 02:53 수정 2008. 7. 2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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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침해 확인"

'객관성도 없고, 신뢰성도 없다.'

경찰청이 촛불집회 대응 과정에서 한국 경찰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국제 앰네스티에 직격탄을 날렸다. '가상 인물'을 등장시켜 인권 침해 사실을 부풀리는가 하면, 영어 원문을 잘못 번역해 한국어 발표문을 의도적으로 경찰에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20일 "지난 18일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 발표 내용 중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 주장이었으며, 한국어 발표문은 무이코 조사관이 작성한 영문 자료보다 경찰에게 불리하게 번역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보고서 내용의 문제점과 오역에 대해 항의하는 '반박자료'를 19일 무이코 조사관에서 전달하는 한편, 보고서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공개한 '반박자료'에서 "무이코 조사관이 제시한 인권침해 사례 가운데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이코 조사관은 지난 6월8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연행된 31세 만화편집자의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 경찰이 자의적으로 시민을 구금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무이코 조사관은 문제의 인물이 서초경찰서로 연행됐다고 했으나, 당일 연행자 11명 중 서초서로 연행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무이코 조사관의 발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기자회견이나 성명발표를 통해 앰네스티에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영문 자료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진압경찰이 밀려드는 시위군중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뜻인데도 '진압경찰이 군중들을 향해 진격하거나…'라고 번역하는 등 경찰에게 불리하도록 오역한 사례가 4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는 "번역상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권침해 사례는 서너 차례 이상 교차확인하며 사실여부를 확인했다"며 "경찰의 문제제기에 대해 자세히 검토한 뒤 보고서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용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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