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어진 지 이틀째, 삼성노조 간부 징계 착수

2011. 7. 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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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1일 조장희 삼성노조 부위원장에게 "14일 심의위 참석" 통보

삼성에버랜드가 불과 이틀 전 설립된 삼성노동조합(이하 삼성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삼성은 삼성노조 설립 하루 전날인 지난 11일 조장희 삼성노조 부위원장에게 "14일 열리는 징계심의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들의 자율적 활동을 기반으로 한 첫 민주 노조가 세워지자마자 벌어지는 일이어서 노조탄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 홍보실 관계자는 14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번 징계심의위 개최에 대해 "(조 부위원장이) 차량 관련 범죄에 연루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회사와 관련된 상당한 양의 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있어 징계심의위를 열게 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에 범죄 사실을 알게 되어서 14일 징계심의위를 여는 것일 뿐 노조 탄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노조 쪽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를 만들자마자 삼성이 탄압을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징계 대상에 오른 조 부위원장은 "차량을 훔친 게 아니라 친구가 맡겨놓은 차량을 대신 운전했는데 알고봤더니 도난차량이었다"며 "경찰 조사에서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외에 큰 혐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1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 부위원장이 직접 훔친 차는 아니다"며 "불구속으로 입건했으며,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회사 기밀 유출' 관련해서도 "회사 기밀을 제3자 등 외부에 유출한 게 아니라 노동조합에 필요한 사원들 연락처와 회사의 매출 자료 등을 포탈사이트의 내 이메일 계정으로 옮긴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부위원장은 또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열람한 게 아니라 삼성직원이면 열람이 가능한 자료를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원우 삼성노조위원장은 "조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삼성노조에 대한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징계가 확정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는 14일 오후 4시께 열릴 예정이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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