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출고가 등 불공정행위 조사

김병수 2011. 3. 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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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업체와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출고가와 보조금 관련 불공정행위와 이통통신업체들의 특정 휴대전화 몰아주기 등 시장교란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21일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 SK텔레콤 등을 방문,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KT에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업체들에 스마트폰 출고가, 제조업체들이 부담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동통신업체와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스마트폰 출고가를 높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늘려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즉 이동통신업체들은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정액요금제의 요금을 낮추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출고가를 높게 유지하는 대신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이동통신 업체들의 요청을 이유로 고가의 출고가를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사에서 이동통신업체들이 특정 스마트폰 몰아주기를 통해 다른 휴대전화 제조업체를 차별하는 등 시장을 교란시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KT는 애플의 `아이폰'을 독점해왔고, SK텔레콤은 아이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삼성전자의 `갤럭시S'에게 특혜를 줘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재정부, 방송통신위, 공정위 등이 참여, 통신요금 인하를 통한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통신요금 태스크 포스'의 활동과는 별개로 자체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범정부 차원의 `통신요금 태스크포스'에는 공정위의 시장구조정책관실이 참여하고 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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