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폐손상 가습기살균제 탓..6종 수거명령

김상훈 입력 2011. 11. 11. 10:22 수정 2011. 11. 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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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서 인간 폐손상과 같은 폐섬유화 등 확인

모든 살균제 의약외품 지정…전국 보건소에 의심사례 신고센터 설치

정부 TF 꾸려 생활화학가정용품 안전검증 체계 가동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출산 전후 산모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원인불명 폐 손상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이 내려지고 모든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되며, 다른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증체계가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 독성 실험과 전문가 검토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실험을 통해 이상 소견이 확인된 2종, 문제의 제품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 성분이 함유된 1종 등 총 6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한 달 안에 수거하도록 해당 업체에 명령했다.

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의뢰해 오는 15일부터 수거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수거 대상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 액체 > (제조사 한빛화학)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이상 〃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에스겔화장품) ▲가습기 클린업(〃글로엔엠)이다.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와이즐렉, 홈플러스, 가습기 클린업 등 4개 제품에 사용된 주요 살균 성분은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이다.

세퓨와 아토오가닉에는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chloride)가 주요 살균 성분으로 쓰였다.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실험용 쥐에게 세 종류의 살균제를 한 달간 흡입토록 한 결과 두 가지 살균제를 흡입한 쥐에서 폐손상으로 사망한 사람의 증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이 나왔다.

세퓨를 투여한 쥐의 폐에서는 섬유화와 함께 세기관지(기관지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공기통로) 주변의 염증, 세기관지 내 상피세포 탈락 등 현상이 나타났다.

또 옥시싹싹 제품을 흡입한 쥐의 폐에서도 세기관지 주변에 염증이 발생했다.

나머지 한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한 쥐와 살균제를 흡입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거둬들이도록 하는 동시에 연내에 모든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살균제 이외의 다른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안전성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수거 대상 6종류 이외에 나머지 가습기 살균제도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나머지 살균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실험을 하고 필요하면 즉각 수거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이어 "관련 학회를 통해 추가 발병 사례를 파악 중이다. 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는 물론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의심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 수거 대상 가습기 살균제 >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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