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유급노조활동 보장시간 1/5 수준으로

2010. 5. 1. 11: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노사간 자율협상이 사실상 결렬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공익위원들의 최대 2만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달 15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들끼리 타임오프 한도를 확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중재안 내용이 실행된다면 사업장 규모별로 희비가 엇갈린다. 작은 사업장은 전임보장 폭이 큰데 비해 큰 사업장은 과거에 비해 전임보장 폭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조합원 수가 50~99명인 노조는 1000시간을 쓰도록 제시됐는데, 이는 실태조사단이 지난 20일 밝힌 실제 유급노조활동시간(1772시간)의 56.4%에 해당한다.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절반 가까이로 줄어드는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조합원 299명까지는 2000시간을 부여했다. 이 역시 실태조사 결과(3922시간)의 절반 수준이다.  조합원수 499명까지는 3000시간 이내로 설정했는데, 지난 20일 공개된 실태조사결과 300인에서 499인 사이 조합원을 둔 사업장의 유급노조활동시간(7854시간)의 38.2%에 해당한다. 이런 규모의 사업장에서 과거 10명의 유급전임자가 활동했다면 앞으로는 4명만 써야한다는 결론을 유추해볼 수 있다.  공익위원들은 조합원 500명부터는 최소 3000시간을 주고 250명씩 늘어날 때마다 1000시간을 추가했다. 실태조사에서 500~999인 규모 사업장의 유급노조활동 시간은 8756시간이었기 때문에, 법으로 허용되는 유급활동 시간은 과거 관행에 비해 절반이하로 줄게 된다.  사업장 규모가 커질 수록 유급노동활동 시간의 범위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중재안은 조합원 1000명부터는 최소 5000시간에서 1000명당 2000시간을 늘려주도록 돼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1000인에서 4999인의 사업장의 유급노조활동시간은 1만7237시간)에 비춰보면 과거의 1/3 수준만 보장되는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조합원 5000명부터는 최소 1만3000시간에서 1500명당 2000시간씩 추가하고, 조합원 8000명 이상은 1만9000시간이내, 1만명 이상의 대형 노조는 2만시간 이내의 타임오프를 부여했다. 실태조사결과에 나타난 지금까지 관행은 5000인 이상 사업장에선 전체 유급노조활동시간이 10만2161시간이므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과거보다 1/5이하의 노조활동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을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대형 사업장 노조의 조합비 인상, 수익사업 등 자구노력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