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이상 음주운전 걸리면 버스-택시운전 못한다

2011. 3. 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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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단속에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에 제한을 받는다.

정부는 2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음주 운전을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운전자 채용시 음주운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3회 이상 단속자에 대해서는 직업 운전자 취업을 제한키로 했다. 작년 한해 음주운전 적발자 30만2707명 중 3회 이상 적발자는 14.6%인 4만4307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과속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기준보다 시속 60㎞ 이상을 초과할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면허정지)을 부과키로 했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초등학교 등하교시간 시간에는 스쿨존에 교통경찰관을 상시 배치하며 미취학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교통안전에 대한 지자체 책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교통사고 발생,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의지 등을 평가하는 '지자체 교통안전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질서의식이 중요하다"며 "총리실에서 건강한 사회 만들기 과제에 교통사고 줄이기를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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