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선원 범죄사실 명백한데 처벌안해.. '사법주권 포기' 논란

입력 2010. 12. 24. 18:21 수정 2010. 12. 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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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중국선원 불기소 방침 안팎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의 선원들이 조만간 풀려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범죄 사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법주권 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우리 해경 대원을 폭행한 뒤 달아나던 동료 어선을 돕기 위해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은 랴오잉위(遼營漁·63t)호 선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 선원은 해경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순순히 시인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앞선 2008년 9월 단속 중인 해경을 폭행해 숨지게 한 중국 선원 11명은 모두 구속돼 처벌받았다. 과거 불법 조업으로 단속된 중국 선원들은 예외 없이 모두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해경은 이번 사건을 일으킨 선원들을 불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경비함을 들이받은 선장이 배가 전복된 뒤 사망해 처벌할 수 없고, 선원들은 순순히 조사에 응했다는 이유에서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북한과 극한의 대치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지속하기보다 조기에 봉합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으로) 양국 간 우호관계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협조하고 있다"면서 "시신 처리나 억류 선원 문제도 가능한 한 조기에 수습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억류'와 '조기 수습'이라는 표현을 강조함으로써 사법처리 가능성을 일찌감치 배제한 것이다.

결국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한국 측에 배상과 함께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한 중국의 '강공외교'에 맥없이 밀렸다는 평가다. 중국은 일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 해상에서 일본 순시선과 마찰을 빚고 억류된 선장의 석방을 위해 희토류 수출 제한까지 동원, 결국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었다. 중국은 관제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며 연일 공세를 취하고 있다.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 등 중국의 언론들은 24일 중국 어선들이 서로 밧줄로 묶은 채 한국 해경함 2척과 대치하는 사진을 보도했다.

황일송, 베이징=오종석 기자 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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