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전혁 의원 강제이행금 끝까지 압류"
조 의원측 "헌재 결정 존중…전교조 알리기는 계속"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김정은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게 한 법원 결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자 애초 명단을 공개했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교원노조 소속 교사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판단이 정당했다는 점을 입증해 준 것"이라며 "조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으로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국민의 알권리와 교사의 정보보호권 등이 충돌하는 사안은 법적 근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교육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법원 결정을 존중하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 측은 헌재 판결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헌재의 결정이) 올바른 판단이라는 뜻은 아니며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학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전교조 관련 정보를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1억5천만원의 강제이행금 압류 절차를 비롯해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관련 소송을 강행키로 했다.
전교조측은 "강제이행금 압류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돼 늦어도 2~3일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 의원과 모 언론사를 상대로 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전교조 회원 명단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했다며 조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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