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변호사가 판사로, 사법개혁 '태풍의 핵'

정혜진 2010. 1. 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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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금은 판사나 검사를 사법연수원 졸업생 가운데서 뽑지만, 앞으로는 경력을 갖춘 '변호사'로 충원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이른바 '법조일원화' 방안인데, 예상되는 변화와 문제점을 정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판사와 검사를 사법연수원 졸업생 중에서 성적에 따라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판사와 검사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재판이나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안으로 연륜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로 판·검사를 충원하는 법조일원화 방안이 제시돼 오랫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문재완/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전 사법개혁위원회 연구위원 : 지금 사법부의 판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 높아질 수 있죠.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어 보이는 그런 법관으로부터, 사회나 인생을 아는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내후년부터는 사법연수원 졸업생과는 별도로 로스쿨 졸업생들이 처음으로 배출돼 지금의 판·검사 임용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변호사를 하다 보면 각종 인간관계와 이해관계에 얽힐 수 있는데 판사가 되면 재판할 때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점입니다.

[양삼승 변호사/대한변협 부회장 : 도덕적으로 아니면 법관으로서의 자질면에 있어서 자칫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신이나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법법연수원 성적과 같은 객관적 임용기준이 없다 보니 공정성 시비가 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달 초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법조일원화 논쟁을 포함한 법관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혜진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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