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촛불재판 개입 논란, 의혹별 조사 결과

김종민 2009. 3. 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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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및 몰아주기 배당 논란에 대해 "간섭 및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판단 결과를 내놓았다.

다음은 의혹별 조사결과 요약.▲신영철 대법관은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신 대법관이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재판을 재촉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은 간섭이다. ○▲신 대법관은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집시법 야간집회금지 조항과 관련 위헌제청을 자제하라는 발언을 했다. ○

▲신 대법관의 위헌제청 자제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 표명의 수준을 넘는 재판 관여다. ×▲신 대법관이나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 촛불사건과 관련해 구류형을 선고하라고 지시하거나 요구했다. ×

▲허 부장판사가 촛불사건 영장기각과 관련해 기각 사유를 소명부족으로 기재하라고 지시했다. ×

▲신 대법관이나 허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판결 선고를 연기하라는 전화를 걸었다. ×▲허 부장판사가 촛불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한 것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촛불재판을 재촉하라"는 지침을 신 대법관에게 내렸다. ×정리=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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