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신고, 사무실 컴퓨터 사용하지 마세요"
【서울=뉴시스】국민권익위원회가 직장 내의 내부 비리를 신고할 때 사무실에 있는 업무용 전화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신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2000부 제작해 지난 16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책자에서 "직장 내 업무용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부패행위 신고·상담 등을 하는 것을 삼가라"며 "통화내역이 열람되거나 메일이나 문서유통 경로가 감시돼 내부신고자로 밝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외에도 신고를 하기 전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 ▲비리, 조직이 부당하게 가한 보복 등에 대해 매일매일 메모 등의 기록을 할 것 ▲언론제보를 할 경우 고소 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것 등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신고 후에는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직장 내에서 내부 신고 등이 언급될 때 내부신고자를 같이 비난하거나 옹호하는 대신 초연하게 행동하라고 설명했다.
또 신고 내용 등에 대해 내부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하거나, 아는 체 하지 말고 불안하더라도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내부신고자로 밝혀진 이후 단계에서는 공식적 징계나 업무정지 등을 받더라도 귀책사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격렬한 항의를 삼가고, 소속기관의 불이익조치를 기록해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요청을 하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책자 발간과 관련, "부패행위가 갈수록 구조화·지능화·은밀화되기 때문에 구체적 증거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내부신고자들이 불합리한 보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내부신고자 서바이벌 가이드'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내부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각급기관에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각종 불이익 처분이나 신분상 위협에 대해 신고자 요구에 의해 신분보장 조치를 해 주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주연기자 pjy@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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