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수명연장 적법했나' 진실게임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최근 고장 이후 논란에 휩싸여 있는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놓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다.
김 위원장이 최근 고리1호기의 지난 2005년 수명연장 안전성 검사가 편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자 한수원은 즉시 "적법한 방식을 통해 수명연장이 결정됐다"고 반박했고, 이를 김 위원장이 다시 재반박했다.
한수원은 17일 "파괴검사를 해보니 정밀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 관련 절차에 따라 비파괴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수행했다"면서 "검사 결과 원전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는 최대 흡수에너지 허용 기준에 미달하지 않아 오히려 40년 운전 시점 기준으로 2.5배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압력-온도 한계곡선도 감소하지 않고 건설 당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압열 충격 허용 기준도 지켰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이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절차를 따랐다. 편법으로 시험을 대체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고리 1호기 사용연장을 검토할 때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전 점검과 프랑스 원전 사업자인 아레바사가 3자 검토를 해 국제적 타당성도 인정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18일 다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기부 고시에 따르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규정한 내용의 '샤르피충격시험'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원자로의 운전을 계속할 수 없다"면서 "최초 파괴시험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고리1호기 가동을 중지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감시시편을 통한 파괴 시험이야말로 인체검사를 할때 살점을 떼어내서 하는 '조직검사'와 같은 것으로 더욱 정밀한 시험"이라며 ""대체시험이 더 정확한 것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심장병 환자에게 피부질환 검사하고 만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수원은 더욱 정밀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어떻게 한 것인지 방식과 내용, 절차를 밝혀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관련 자료를 은폐하면서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최규한기자 dreamerz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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