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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징계' 대신 '억대 연봉'…황당한 노동부

노컷뉴스 | 입력 2009.06.27 14:4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CBS정치부 최승진기자]

노동부가 성희롱과 직권남용으로 징계대상에 오른 고위직 공무원을 징계하는 대신 억대 연봉을 받는 건설근로자 공제회 전무이사로 추천하고 의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 대전지방노동청장 김모 씨가 작년 6월 노동부 자체 감사결과 성희롱, 직권남용등으로 인해 징계대상에 올랐으나 4개월간 징계를 미루다가 10월에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무이사로 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 감사관실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출장시 담당업무와 관련 없는 여직원들을 동행하도록 지시하고 수행한 여직원들을'도우미', '아가씨'등으로 부르며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술자리와 노래방 등에 참석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작년 6월 김 전 청장을 노동부 본부로 전보시켰으나 징계를 미루다가 지난해 10월 6일 김 전 청장이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가는 바람에 징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는 사표 수리일인 10월 6일 바로 다음날인 10월 7일 김 전 청장을 전무이사로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전무이사는 건설협회장들과 노동부, 국토부 국장급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홍희덕 의원은 "노동부가 징계를 회피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 징계는 커녕 억대 연봉의 자리에 추천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향후 상임위, 국정감사 등에서 노동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ii@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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