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법무·행정안전

이상헌 2011. 12. 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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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문ㆍ얼굴 확인제 시행

저소득 한부모 가족 9급공채 지원

(서울=연합뉴스) 국내에 입국하는 17세 이상 외국인의 지문ㆍ얼굴 확인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장애인 대상 성폭행범에게는 초범이라도 전자발찌를 채운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되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한다.

아동 실종사건을 막기 위한 지문ㆍ사진 사전등록제가 전국에 확대 적용된다.

▲외국인 지문ㆍ얼굴 확인제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장애인 성폭행 초범도 전자발찌 착용 = 5월부터 장애인 대상 성폭행범은 초범이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종료 후 5년 내 재범하거나 3회 이상 상습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포함된다.

▲진술조력인제 도입 = 12월에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ㆍ장애인의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해 중립적 위치에서 수사기관이나 재판장의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된다.

▲아동 지문ㆍ사진 사전등록제 확대 = 아동 실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ㆍ사진 사전등록제가 상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부모가 신청하면 아동의 지문이나 사진 등 인적 사항을 경찰 전산망에 등록, 유사시 활용한다.

▲음주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6월부터 늘어난다. 면허정지ㆍ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을 받아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 경찰서 발급 =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해주던 국제운전면허증을 6월부터 전국 경찰서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공직진출 지원 = 9급 공무원 신규 공채시험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별도로 선발했는데 여기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포함한다.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경우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3년 유예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3년 연장해 2015년 1월26일까지 받도록 한다.

▲초고층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이 3월9일 시행돼 초고층 건축물은 인허가 이전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재난관리 적정성을 심의받아야 한다.

▲친환경 건축물 재산세 감면 =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에너지 효율이 일정등급 이상인 건축물은 재산세를 5년간 3~15% 감면한다.

▲지방세 ATM 납부 = 지방세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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