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검찰수사 본격화..파장 어디까지?

김광호 2011. 10. 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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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용인시청ㆍ용인경전철㈜ 등 압수수색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시행사와 지자체 간 갈등으로 1년 넘도록 개통을 못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용인경전철(일명 에버라인)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검은 21일 오전 용인시청 경량전철과와 사업 시행자인 용인경전철㈜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이날 공사 관련 업체는 물론 전직 시장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용인경전철㈜ 사장 김모씨 등 공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의 수사가 빨라지면서 시행사 관계자들은 물론 시청 전·현직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이 제기한 리베이트 수수 등 용인경전철 관련 각종 의혹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에서 각종 의혹이 어디까지 사실로 확인될지, 경전철 개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시민들은 지금까지 모두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된 용인경전철 건설 과정에서 관련 업체와 기관간 금품 수수 또는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통한 예산낭비 사례 등이 드러나면 용인시정에 적지 않은 타격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보다 이미 1년 이상 늦어진 경전철 개통도 상당기간 더 지연되고, 이로 인한 시의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앞서 용인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은 "용인경전철 차량 구입, 역사 건립, 조경사업 등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비리의혹을 규명해달라"며 이달 초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20일에는 용인시의회가 역시 경전철과 관련한 수사를 검찰에 정식 의뢰했다.

시의회는 수사의뢰서에서 시행사와 하청 업체 간 리베이트 수수, 시행사와 시청 관련 공무원간 금품 거래, 부실 공사, 불법 하도급 등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행사의 공사 관련 변칙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기흥구 구갈동∼처인구 포곡읍 전대리를 잇는 18.14km 길이의 용인경전철은 2005년 12월 착공돼 지금까지 1조127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지난해 6월 사실상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나 시가 소음대책 미비, 공사 하자 등을 이유로 준공 허가를 거부하고, 시행사는 근거 없이 시가 준공 허가를 미룬다고 맞서다 지난 3월 사업협약을 해지한 상태다.

한편에서는 양측 갈등의 실제 핵심은 과장된 수요 예측과 분당선 연장구간 완공 지연 등에 따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용인시의회는 당초 사업협약대로 1일 경전철 승객 수요를 15만여명으로 설정하고, 개통후 승객이 이 예상치의 90%를 밑돌 경우 시행사의 적자분을 시가 보전해 준다는 최소수입보장(MRG)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시는 향후 30년간 2조5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적자보전에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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