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직원, 가명으로 민간인 사찰"(종합)

2010. 7. 28. 19: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충곤 점검1팀장, `이○○' 가짜명함 사용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강건택 전성훈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가명을 사용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28일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이 가명으로 김 전 대표를 내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팀장이 2008년 9월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본명 대신 `이○○'라는 가짜 이름을 썼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팀장은 NS한마음의 원청업체인 국민은행 간부들을 만나 김씨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 처리를 강요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라는 이름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전 팀장이 가명을 적은 명함까지 준비하는 등 철저히 신분을 숨기는 바람에 당시 그와 만났던 NS한마음과 국민은행 임직원들조차 최근에야 실명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팀장은 가명을 쓰거나 은행 임직원과 만난 사실을 모두 부인하지만, 검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그가 은행 관계자들에게 `이○○'라고 적힌 명함을 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김씨가 국책은행 자회사의 대표인 줄 알았다"는 주장과는 달리 처음부터 민간인임을 알면서도 내사하는 과정에서 가명을 쓴 것인지, 평소 보안유지를 위해 가명을 쓰는지 등을 확인중이다.

김씨가 공기업 사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익명의 제보전화'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참고인으로 나온 권모 경정을 상대로도 사찰 동기와 보고 체계 등을 재조사하고, 사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실제로 관여했는지를 추궁했다.

지원관실이 2008년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이 연루된 고소.고발 사건을 탐문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경찰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는지를 중심으로 기초 조사를 계속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 한 명을 출석시켜 당시 경찰이 무슨 내용을 조사했는지, 남아있는 기록과 실제 조사 과정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zoo@yna.co.kr

firstcircle@yna.co.kr

cielo78@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