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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센텀시티 개설 적법"<부산지법>

연합뉴스 | 입력 2009.11.05 09:34 | 수정 2009.11.05 10:28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부산

 




홈플러스가 제기한 점포 개설 취소소송 '각하'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복합쇼핑센터인 신세계 센텀시티 식품관의 적법성을 두고 대형 유통업체간에 벌인 논란에 대해 법원이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홍광식)는 신세계 센텀시티가 지하 1층에 6천975㎡ 규모의 대형마트를 개설한 것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홈플러스가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규모 점포(백화점)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거나 기존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시행지침은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도 대규모 점포 개설자 사이의 거리제한과 기존 점포 개설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아니다"고 각하사유를 밝혔다.

또 동종업종인 대형할인매장이 입점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단순한 반사이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측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일반산업단지인 센텀시티에는 지구단위계획상 대형마트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해운대구청이 지하1층에 대형마트 영업을 하고 있는 신세계 센텀시티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해준 것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유통산업발전법을 어긴 것으로 부당하다며 지난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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