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대다수 살아났다"..서울시의회 '안도'

2008. 10. 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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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서울시의회는 17일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29명의 의원 중 김귀환 의장 등 5명에게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자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시의회 관계자는 "김 의장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의원 4명에게만 징역형이 선고돼 대다수 의원들은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며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1심 선고를 계기로 `돈봉투 사건'의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병구 한나라당협의회 대표 의원은 "시민과 한나라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조속한 의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한나라당을 탈당한 채 의장직을 고수하고 있는 김 의장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면서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불신임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1심 재판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의회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의장직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고 자정결의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전체 106석 가운데 95석을 보유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장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49조)에 따라 김 의장을 몰아내는 게 가능한 상황이다.

시의회는 이달 중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킨 뒤 다음달 열리는 정기회에서 김 의장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른 4명의 의원을 징계하는 문제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김 의장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소환운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인터넷포털 다음의 '주민소환추진 국민모임'은 이미 김 의장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에서 '광진주민소환추진본부'를 최근 발족하고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시의회 의장 선거를 전후해 동료 시의원에게 돈 봉투를 뿌린 김 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김 의장으로부터 200만~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명의 의원에게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돈 봉투 사건과는 관계없이 의정보고를 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황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돼 해당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sungjinpark@yna.co.kr < 긴급속보 SMS 신청 >< 포토 매거진 >< 스포츠뉴스는 M-SPORTS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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