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절반이 3개월내 복직

김미선 2011. 9. 19.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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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 2008년 버스 안에서 휴대폰으로 여고생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이 교장은 '3개월 정직' 처분만 받고 학교로 돌아갔다.

이처럼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중 절반가량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 가 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주광덕 의원( 한나라당 )에게 제출한 '초·중·고 교원 성범죄 징계위원회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05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제자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41명 중 20명(49.8%)은 견책·감봉·정직(停職) 등 처분만 받았다. 길어야 3개월 이내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징계다.

지난 2008년 자신이 가르치던 남학생을 성추행했다가 적발된 울산 의 한 중학교 교사, 2007년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한 서울 의 한 고교 교사도 각각 정직 2~3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들도 정직 처분이 끝난 뒤 교단에 복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징계교사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정직 이하 징계자 대부분은 학교로 되돌아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성인 대상 성범죄까지 포함하면 2005년 6월부터 6년간 126명의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돼 이들 중 34.9%인 44명만이 복직이 불가능한 해임이나 파면 등 처벌을 받았다.

학교 음악실에서 여학생을 껴안았던 부산 의 한 중학교 교사의 경우, 처벌이 3개월 감봉에 불과했다.

주 의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에겐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야 하는데, 현 교육공무원법이 교원의 결격 사유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적어도 '성범죄' 교원이 다시 교단에 서는 일은 없도록 관련 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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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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