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교권침해'vs'긍정적'

임주영 2011. 9. 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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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엇갈린 반응…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 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7일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둘러싸고 교원단체 사이에 환영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한 반면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학생지도권 보장 대책은 없어서 `교실 붕괴' 현상이 가속화되고 `학교의 정치장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조례는 학생의 권리ㆍ자유만 강조할 뿐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장소인 학교의 특성을 무시한 채 학사운영과 생활지도 영역마저 인권침해로 규정해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편적 가치를 담은 인권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다. 또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학교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는 교육정책적 사안까지 조례로 규제하는 것은 학교 자율성 침해"라고 교총은 주장했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공식 입장을 내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 인권을 보장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실 붕괴'는 오래 전부터 존재한 현상이라 인권조례와 무관하다"며 "다만 집회 자유와 두발ㆍ복장 자율화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학칙을 통해 `수용 가능한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곽 교육감 수사와 인권조례 발표를 연결짓는 건 곤란하다. 인권조례는 이미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이고 교육감 선거에서 시민이 선택했으므로 교육청이 책임있게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조례 내용은 대부분 학생 시절부터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라며 "학교의 개방적ㆍ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도 조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권추락' 우려에 대해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은 함께 가야 한다"며 인권조례와 함께 `학교생활교육혁신 시안'도 공개하고 교권보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에 담겼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이 수업규칙을 어겨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시정조치, 상담 및 대화, 징벌적 조치, 학생징계 요구, 대벌 등의 수단을 쓸 수 있다.

징벌적 조치에는 자기 자리 또는 교실 앞뒤에서 서 있기ㆍ생각 의자에 앉기ㆍ반성문 작성ㆍ교실 밖 격리ㆍ학부모 통보 및 상담 등이 포함된다. 학생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벌을 대신하는 `대벌(代罰)'은 `교사와 학생의 합의에 의해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서 어긋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며, 이 경우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것도 가능하다'고 규정해 교사의 재량권을 넓혔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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