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경기교육감 적용 혐의 모두 무죄

강창구 2011. 2. 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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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은 교육감 본연의 업무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장학금 불법지급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8일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장학금을 출연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행사장에서 격려사를 낭독하는 행위 등은 모두 교육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김 교육감을 기소한 혐의는 모두 3가지.

▲지난 2009년 11월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전달식을 개최하면서 '경기도교육감 김상곤'이라는 직명과 성명이 명시된 기금증서를 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2009년 12월 제3기 경기교육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했으며 ▲지난해 1월 글로벌 인재상 시상식에서 상장과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격려사를 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 행위가 모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거액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하고 직접 증서를 수여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앞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았으면서도 위법성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학금 출연행위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임 교육감이 이미 사업계획을 결재하고 기금운영위원회가 기금을 장학재단에 출연한 상태에서 교육감에 취임했고 전례에 따라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출연행위를 뒷받침하는 근거법령이나 조례는 없지만, 도의회 및 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것으로 출연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단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들이 재원을 마련해 출연하는 경우 대표자가 전달식에 참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의례적이고 직무상의 행위"라며 덧붙였다.

또 "장학금 전달식 역시 이전에 열린 전달식과 규모 등을 비교할때 비슷하고 피고인을 홍보하는 내용이 없으며 보도자료 역시 통상적인 홍보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장학금 수여식 참석행위

재판부는 2009년 12월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3기 경기교육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도교육청 홍보 동영상을 방영한 행위에도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직접 교부한 주체는 장학재단 이사장이고 피고인은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학생들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며 "장학재단이 장학금 지급주체임을 명확히 밝혔고 피고인을 기부행위 주체로 볼만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장학금 지급 실무절차는 장학재단 또는 장학재단 이사장 명의로 진행됐고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 최종결정된 것으로 피고인이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액 등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고 곁들였다.

◇장학증서 수여 및 격려행위

재판부는 "경기글로벌 인재상 수상은 장학재단 설립 당시부터 기금운영위원회와 장학재단 정관,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교육감이나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의 지위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 등을 한 행위는 교육감 본연의 업무수행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 등에 비춰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수행행위"라며 "이는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범위 안에 있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kcg33169@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cg3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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