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학교 휴업' 결정권 놓고 혼선
학교장에서 자치단체장한테 넘어갔다 하루만에 원위치(서울=연합뉴스) 문성규 안홍석 기자 = 신종플루 확산을 막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학교 휴업을 결정하는 주체 문제로 혼선을 빚고 있다.
중대본은 지난 4일 첫 회의를 마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대책본부장(시장, 구청장, 군수)이 관내 학교장, 교육장과 협의해 지역별 공동 휴업 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단체장들이 지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단체장에게 휴업 결정권을 주기로 했다"며 "휴업 결정권한은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에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30일 시·도교육청별로 휴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장들이 재량껏 휴업을 결정토록 한 방침이 공식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대본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공동휴업 입장을 급선회했다.중대본은 5일 다시 보도자료를 내 "지역대책본부장이 휴업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교장, 교육장 등 교육당국이 휴업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학교에 대한 휴업 결정권을 교육청ㆍ학교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옮겼다가 당초 방침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학교 휴업 결정권을 단체장에서 학교장으로 옮긴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가 신종플루에 총체적인 대응을 한다면서 중대본을 발족해놓고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하는 것 같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은 "어제 중대본 발표 내용이 얼마 전 발표된 교과부 방침과 달라 당황했다. 그런데 오늘 방침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혼란스럽다. 범정부 차원에서 중대본을 꾸렸다지만 부처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불안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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