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전원 징계'(종합2보)

입력 2009. 6. 26. 11:53 수정 2009. 6. 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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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명은 중징계 뒤 검찰고발…전교조 강력 반발(서울=연합뉴스) 이윤영 이준삼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만7천여명 대부분을 징계하기로 하는 `초강수' 결정을 내렸다.

교과부는 이 중 88명은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한 뒤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이 같은 징계 수위는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로,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쇄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학생 인권보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으며 22일 서명에 참여한 교사 1만7천여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한 바 있다.

교과부는 이 명단을 토대로 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88명을 추려내 해임(정진후 위원장 등 10명), 정직(78명) 등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교과부가 직접 고발하는 인원이 41명, 시도교육청을 통해 고발하는 인원이 63명이고, 교과부와 교육청이 동시 고발하는 인원 16명이 포함돼 있다.

88명 이외에 선언에 참여한 나머지 교사들에게도 교육청을 통해 가담 수위 등을 조사한 뒤 주의, 경고 등 경징계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 유지의 위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시국선언의 내용이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어서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신성한 교육현장이 정치 이념으로 물들도록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서명 교사 전원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주체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고발 대상을 전교조 본부 전임자, 지부장 및 지부 전임자 등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대정부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교과부의 징계 방침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다. 기존 입장대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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