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운영권한 ↑..자율학교 확대

조윤주 2009. 4. 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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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학교자율화 방안 추진에 따라 교육과정, 교원인사 등의 학교운영 관련 핵심권한이 학교장 자율에 맡겨지고, 사교육없는학교, 기숙학교 등 자율학교가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양한 학교교육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지난해 4월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계획에 따라 학교현장의 불합리한 지침을 정비하고 교과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는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수도권(서울), 중부권(대전), 영남권(부산), 호남권(광주) 등 4대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의견수렴한 뒤 5월말께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교원인사 등 핵심적인 권한을 학교단위에 직접 부여해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간 경쟁을 통해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일선 학교현장과 학교장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교과별로 연간 총 수업시간 20% 범위 내에서 증감 편성이 가능해지고 교과별로 학년.학기단위 집중 이수가 확대된다. 한문·보건·생활외국어 등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해 학교 여건에 맞는 융통성있게 수업을 편성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 정원 10%까지 허용되는 교사초빙권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까지 상향 조정되고, 지역·학교단위 교원임용제가 도입된다. 산업 및 예체능분야 전문가나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등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증 취득 경로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교과부 재정지원 학교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 기숙형고,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전원학교 등 자율학교가 확대된다.

교과부는 현행 전체 2.5%인 282개교에서 2010년까지 20%수준인 2500여교로 자율학교를 늘릴 계획이다. 자율학교는 교육과정, 교과서, 교장임용, 수업일수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별 교육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정원 운용의 자율권을 부여, 시·도교육청 정원을 2010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변경해 예산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으로 학교교육 만족도가 높아지고, 공교육 질 향상으로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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