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 기아차 고3 실습생 뇌출혈

맹대환 2011. 12. 2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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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파견된 고등학교 3학년 실습생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다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전남 지역 모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김모(18)군이 공장 기숙사에서 쓰러졌다.

뇌출혈 증세를 보인 김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기아차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김군은 주말 특근과 2교대 야간 근무에 투입되는 등 주당 최대 58시간 가량 고강도 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미성년 실습생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아차는 최근 스포티지 생산량을 늘리면서 고등학교 실습생들을 정규직이 근무하는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노조는 회사측을 상대로 김군에 대한 산재 처리와 후유장애에 따른 보상비 지급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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