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청렴도 11위(검찰)가 5위(경찰) 통제하냐?"

2011. 12. 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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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수영 기자]

국무총리실의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온 조현오 경찰청장의 비판의 화살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까지 튀었다.

조현오 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개특위 때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경찰에 힘을 실어 주겠다며 제기된 수사권 조정 문제가 오히려 검사의 경찰 통제권을 강화했다"며, "가만히 있는 경찰에게 힘을 주겠다고 끌어들여 놓고 오히려 간섭하면 어느 경찰이 가만히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극단적으로 말하면 검찰 개혁 때 경찰은 가만히 있다가 경찰에 힘을 실어 준다며 (사개특위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먼저 꺼내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내사 문제는 대통령실장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사이에 합의된 사안"이라며 "이런 내용을 대통령령에 제대로 담지 않고, 합의에 반해 경찰의 내사를 (검찰이) 더욱 간섭하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을 경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형소법 개정을 통해 수사개시권을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에게) 입건 여부 지휘를 받으라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수사개시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입건 지휘 규정을 삭제에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수사진행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중단송치명령제도도 안 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조 청장은 이어 "책상에 앉아서 수사하는 검찰과 달리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경찰은 (상대적으로) 인권 침해 가능성이 많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경찰의 단위 직원당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은 검찰의 절반"이라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우리(경찰)는 수사 공정성이나 전관예우 문제가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한 국가청렴도 조사에서도 경찰이 5위, 검찰이 11위인데 누가 누구를 통제한다는 것이냐"며 검찰을 정조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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