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가 노동착취" 석사 과정생 첫 소송

2011. 2. 2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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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과 대학 석사 과정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사립대 의대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조교 A 씨가 지도 교수에게서 연구비와 노동력을 착취 당했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도 교수가 자신의 연구비 40여만 원을 매달 공용계좌로 이체시켜 사용했고, 번역 일이나 빵 심부름, 심지어 운전 기사 노릇까지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이런 처우를 견디지 못해 학위를 중단했다며 위자료 등 1억 5,000여만 원을 학교 법인이 연대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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