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車 1억 강탈' 용의자 9개월만에 검거

2010. 10. 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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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1명 공개수배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지난 1월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발생한 현금수송차량 강탈 사건의 용의자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현금 약 1억원이 들어있는 돈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조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월22일 오전 9시30분께 달아난 공범 이모(38)씨와 함께 서초구 잠원동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대기실 앞에서 현금지급기에 돈을 채우려던 보안업체 직원들에게서 현금 9천7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날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8월 초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한 은행 현금지급기 인근에서 박모(48)씨가 갖고 있던 현금 380만원을 날치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 범행장면이 찍힌 CCTV를 토대로 용산 일대에서 잠복한 끝에 조씨를 검거했다.

조씨는 검거 직후 고속버스터미널 날치기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지난 3월 조씨의 이혼한 전처 명의 계좌로 입금된 4천여만원의 출처를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오토바이 대리점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이들은 범행 전날 터미널 현장을 답사해 현금수송차량 도착 시각과 이동경로를 미리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청각장애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해 청각장애인 날치기단 1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이모(38)씨를 공개수배하는 한편 조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t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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