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철강업체 용광로 추락사고 파문 확산
(당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지난 7일 충남 당진군 환영철강에서 작업중이던 직원 김모(29)씨가 용광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 네티즌 사이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9일 한 포털사이트에 댓글로 올라온 조시(弔詩)가 트위터를 타고 누리꾼 사이에 급속히 퍼지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그 쇳물 쓰지 마라'라는 제목의 이 조시는 "광온(狂溫)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자동차를 만들지도 말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라며 1천600도가 넘는 고열로 시신을 찾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이어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적 얼굴 흙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식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 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새끼 얼굴 한번 만져 보자하게"라고 맺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 조시를 퍼나르며 그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편, 저임금과 과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들의 처지에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다.
당진군 석문면 환영철강 직원인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50분께 전기로에서 작업을 하던중 발을 헛디뎌 추락해 숨졌다.
한편 회사측은 당진경찰서 과학수사팀에 의뢰해 10일중 문제의 전기로에서 김씨의 시신 수습을 시도, 일부 시신을 추스르면 유족과 협의해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김씨에게는 산재보상법에 따라 산재보상금과 장례비용이 지급되며 회사측도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가입한 상해보험금과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네티즌 사이에 떠도는 것처럼 김씨가 월급 120만원에 하루 종일 용광로에서 일했다는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김씨는 작년 6월 입사해 연봉이 5천만원 가량이며, 4조3교대 근무에 따라 하루 8시간만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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