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빼앗은 구로공단 농지 돌려줘야"

2010. 8. 3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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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개발독재 시절, 공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농민들의 땅을 정부가 강제로 몰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체포되고 고문까지 당하면서 삶의 터전을 빼앗겼는데, 40여 년만에 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구로동에 있는 아파트 부근 도로입니다.

이 근처 땅 3,700여 ㎡는 원래 조 모 씨가 농사를 짓던 곳이었지만, 1960년대 구로공단 조성과 택지 개발 과정에서 국가에 강제 수용됐습니다.

조 씨는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검찰은 조 씨가 서류를 위조했다며 체포한 뒤 소송을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당시 조 씨 처럼 땅을 빼앗긴 사람은 150여 명에 이릅니다.

[인터뷰:한무섭, 피해자 유족]"가죽 허리띠로 등허리고 어디고 무릎으로, 신발로, 슬리퍼로, 뺨따귀를 맞고 아버지가 수치스러운 고문과 핍박을 당하셨다고..."

재작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하면서 40년 넘게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조 씨 등 피해자 4명의 유족들은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이들의 땅을 국가가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필요한 토지를 얻기 위해 불법 체포와 가혹 행위를 저지르며 소송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며, 이런 행위는 정의롭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수사기관이 농민들의 소송 포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역시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이동근, 대법원 공보관]"국가 기관이 공권력을 남용해서 불법적인 체포 감금을 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소 취하를 강요하였다면 그것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빼앗긴 땅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직접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수 없는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또, 끝까지 땅을 포기하지 않았다가 소송 사기 혐의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40여 년 만에 법원의 재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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