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이 입증해야?

2010. 8. 2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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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 강점 35년 동안, 각계 각층에서 300만 명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사람은 7,000명에도 못미칩니다.

반 세기도 더 지난 자료를 후손들이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1919년 4월 울산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당시 운동을 주도했던 최해규 선생은 이 일로 검거령이 내려져 만주로 도피했다가 해방 뒤에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30년이 더 지나서야 '언양 만세운동'을 기록한 책들이 발간됐고,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만주에서의 행적을 증명하라는 것.

도피 생활을 하느라 집을 지키지도 못했는데, 아버지의 기록을 찾으라니, 아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인터뷰:최만식, 최해규 선생 아들]

"공산 치하인 나라에 제가 아버님 행적을 알겠다고 가서 어떤 기관에가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며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1940년 경기중학교 5학년 학생들은 독립운동에 가담하다 적발돼 큰 고초를 치렀습니다.

당시 재판에 회부됐던 사람은 15명, 이 가운데 4명만 현재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습니다.

재판 기록도 있었지만, 추가 자료를 못 냈거나 유족이 없어 활동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명예를 얻지 못했습니다.

[인터뷰:박관우, 박찬오 선생 육촌]

"그 당시에 같이 고생하면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전부다 독립유공자가 되셨으면 참 좋았을텐데..."

국가보훈처는 해방 이후의 자료는 기록자가 직접 경험하지 못 해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독립운동 당시 작성된 자료나 증언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해외 자료를 발굴하기도 하지만 중국, 일본 정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김성민,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국가 보훈처에서는) 해외에 산재한 자료들에 대한 수집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일본 경찰의 추적을 받았던 독립운동가들은 그 행적을 남기기 힘들었습니다.

일제시대 활동했던 독립운동가가 300만 명이라고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의 공적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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