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공개 '오락가락'.."세부지침 필요"

2010. 7. 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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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약사 살해범 공개 vs 여친母 살해 인질범은 비공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성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신상정보 공개를 두고 경찰의 결정이 혼선을 빚고 있다.

29일 경찰은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명의 현장 검증을 하면서 미성년자가 아닌 살인범 중에 이례적으로 얼굴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마스크 없이 모자만 씌웠다.

보도자료를 통해 신정훈(28), 이민혁(28) 등 피의자 이름도 공개했다.

배용주 성북경찰서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얼마 전 통과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개정안을 보면 흉악범의 얼굴을 가리지 않거나 피의자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제도적 장치다.

배 서장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의 요구가 높아졌고 이번 사건은 강도살인, 시체유기, 증거 인멸을 위한 방화인데다 동종 전과가 많은 (피의자의) 잔인한 범죄이므로 공개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초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5)의 얼굴 사진을 직접 찍어 일반에 공개했다.

특강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었지만 개정안 취지를 참작해 사안별로 공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게 당시 경찰의 발표였다.

이는 올해 초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의 범인 김길태(33)를 검거한 직후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아 김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한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었다.

경찰은 2005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경찰청 훈령을 정한 뒤부터 흉악범 이름은 공개하더라도 피의자 얼굴을 가렸다는 점에서 김길태의 얼굴 공개는 이례적인 조치였다.

하지만, 같은 혐의가 적용됐음에도 경찰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지 않기도 한다.

지난 17일 구속된 동대문구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양모(25)씨는 현장 검증에서 남색 모자에 흰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중랑구의 아파트에서 결혼에 반대하는 여자친구 어머니를 살해하고 인질극을 벌이다 구속된 박모(25)씨도 현장 검증에서 흰 마스크와 챙이 긴 야구모자를 눌러썼고 실명 공개도 없었다.

경찰청 김석열 인권보호센터장은 "실무 사항에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중요하다. 최종 판단은 일선 서장이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법 규정의 제반 사항에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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