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낸 경찰, 내부에 왜 '쉬쉬'하나 했더니..

2010. 7. 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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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비위사실을 조사해 징계하는 경기지방경찰청 감찰부서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기경찰청 감찰반장 김모 경감은 지난 23일 오후 11시께 화성시 봉담읍 봉담사거리 앞에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김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의 만취상태였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 경감은 감찰조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김 경감은 지난 12일 경기청 감찰반장으로 부임하고서 11일만에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 일각에서는 김 경감이 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기경찰 한 직원은 "감찰반 간부가 사고를 내자 내부에서 쉬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뺑소니 소문까지 돌고 있는데 뺑소니 사고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중징계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상향조정하면서 '음주운전 사고야기'를 파면, 해임 항목에 추가했다.

경기경찰청은 불구속 입건된 A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조만간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중징계가 불가피하지만 뺑소니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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