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의혹' CCTV 동영상 일부 삭제(종합)
검찰, 일부 경찰관 조만간 처벌할 듯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한미희 이지헌 기자 = 피의자 고문 의혹을 받는 서울 양천경찰서에 설치된 CCTV의 동영상 일부가 삭제된 것으로 파악돼 검찰이 조작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18일 서울남부지검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양천서 강력 5팀 사무실에 설치된 CCTV의 서버에는 피의자가 고문을 당했다는 시기인 지난 3월9일∼4월2일 CCTV 동영상 화면이 저장돼 있지 않았다.
동영상이 저장 안 된 첫날인 3월9일은 피의자 3명이 강력팀 사무실과 호송 차량 등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지목한 날이다.
서울남부지검은 4월2일 경찰관들의 독직폭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같은달 초 압수수색한 CCTV 자료를 정밀 분석해 일부 동영상이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CCTV가 통상 한 달 단위로 저장되는데도 3월9일∼4월2일 사이의 동영상만 빠졌다는 점에서 조작 개연성을 의심하고 있다.
서울 용산의 한 CCTV 설치업체 관계자는 "비밀번호를 알면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 영상을 인위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는 전체 기간을 한 번에 삭제하게 돼 있지만, 녹화방식에 따라 부분삭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제의 동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지난 4월 압수수색해 현재 대검찰청에 복원을 의뢰한 상태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작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금주 말 양천서 강력 5팀 경찰관 5명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지만 보강 조사를 거쳐 다음 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력팀장이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를 찾아가 인권위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4월 1일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정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었다. 수사가 막바지 단계라 피내사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 지휘라인도 잠재적 피내사자 신분"이라며 사법처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앞서 인권위는 양천서에서 조사받다가 고문당했다는 진정을 계기로 해당 경찰서를 직권 조사한 결과 피의자 22명의 고문 피해가 인정된다며 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키로 했다.
gogo213@yna.co.kr
eoyyie@yna.co.kr
pan@yna.co.kr
<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재오 "경찰 고문 사실이라면 전원 사법처리해야"
- '고문 의혹'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종합)
- 인권위-양천署 '피의자 고문' 진실공방
- "경찰이 고문"..5명 고발·수사의뢰(종합2보)
- "소금 결핍되면 장이 반응"…KAIST, 고혈압 접근법 제시 | 연합뉴스
- 부패한 시신서 칼에 찔린 상처 발견…경찰, 60대 긴급체포 | 연합뉴스
- 검찰, 두산 이영하에 2심서도 징역 2년 구형 | 연합뉴스
- 단월드 "하이브와 관계無, 종교단체 아냐"…악성루머에 법적대응 | 연합뉴스
- 민희진 "풋옵션 기준치 30배 요구는 보이그룹 제작 반영한 것" | 연합뉴스
- 70대 오토바이 운전자, 70대가 몰던 택시에 추돌당한 뒤 사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