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 교수, 판사혈흔 감정소송 패소

송윤세 2010. 6. 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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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석궁테러를 했던 전 대학교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전 대학교수 A씨가 "증거물에서 나온 혈흔과 판사의 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밝혀달라"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석궁사건증거물의 혈흔일치여부 유전자감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정사건 처분결과를 종결하라'는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유전자감정을 실시하라는 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자신이 재직중이었던 대학교를 상대로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패소했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A씨는 항소심 재판장이던 B판사에게 석궁을 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0월 "국립과학수사연수소의 감정의뢰회보에는 B씨의 옷에서 검출된 혈액이 B씨의 혈액인지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담당검사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수감 중인 자에게 더 이상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 공람을 종결한다"며 진정사건처분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서울동부지검 담당검사가 '유전자분석을 통해 B씨의 옷에서 검출된 혈액이 B씨의 혈액이라고 입증됐다'는 허위의 내용을 담아 사건을 통지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교수지위확인 소송과 석궁테러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knaty@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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