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초상권 보호 인권위 권고 경찰 거부

배민욱 2010. 5. 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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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일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초상권 침해에 따른 권고와 관련, 서울 마포경찰서가 불수용 의견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52·여)는 "집회불허 통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멀리서 다른 사람이 캠코더로 촬영중이었고 당시 잠옷을 입고 있어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해 10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마포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2명이 A씨 집에 방문해 집회불허통지서를 전달하면서 사전 동의없이 캠코더 촬영해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5일 마포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마포서는 "집회금지 통고서를 전달하거나 수령이 거부되는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하고자 한 것"이라며 "A씨가 슬리퍼를 던지고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 쫓아오는 상황에서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촬영됐다"고 불수용 사유를 설명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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